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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추석 ‘거리두기’ 없다… 고속도 통행료 면제·모임 제한 없애

정부, 추석연휴 방역 대책 논의
휴게소·대중교통 실내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는 금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이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되고, 가족 모임·방문에 대한 인원 제한도 없다.

정부는 오는 9~12일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시행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부터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중단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킨다. 이에 따라 9~12일 나흘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하며, 대중교통 좌석도 ‘한 칸 띄어 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없이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최근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유행 규모가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제한은 없으나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지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면회는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종사자 선제 검사 등 현행 방역수칙도 연휴 기간에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 요양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일반 의료기관 간에 연휴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요양시설 의료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개소를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 연휴 기간 경기·경남·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마련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남은 양산 통도사휴게소(경부고속도로)가 포함됐다.

연휴 기간 운영되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 기관은 전국 5300여개소로 원스톱 기관에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진료 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을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정해서 이곳에서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재택 치료(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는 연휴 기간 148개소 이상이다.

한편, 정부는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하고 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