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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시, 천변고속화도로 요금 인상 다시 '만지작'

2018년 이어 다시 검토..."10년째 동결, 물가상승률 등 고려해야"
미채무 1400억, 요금 인상해도 갚기 힘들어...시민 반대 여론 클 듯

 

 

대전시가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요금 인상을 다시 검토 중이다. 지난 2018년에 이어 4년만이다.

시는 물가상승률과 미상환 채무액 등을 고려해 10년째 같은 수준인 요금체계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 우려 등이 높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기본 통행요금을 500원에서 300원 올린 800원으로 조정한 이후 요금 수준은 10년째 동결 중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2031년까지의 채무상환 등 사정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긴 하다"며 "2004년 소형차 기준 700원이었던 것을 6개월 후 200원 내린 500원으로 조정했다. 이후 2012년 300원 올린 800원으로 재조정했고, 이는 사실상 100원밖에 올리지 않은 셈"이라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해도 갚기가 마땅치 않은 채무금액이다.

현재까지 운영사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미상환 채무는 1400억원 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야 원화대출 239억원을 상환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종료시점까지 상환을 끝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사업구조 재편방안 연구' 에 따르면 요금체제 800원 유지시 2031년 미상환 채무는 512억원에 달한다.

또 1000원으로 요금 인상 시 2031년 미상환 채무는 267억원 수준이며, 1100원으로 인상해도 역시 160억원이라는 채무를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추가로 유료 운영 기간을 늘려야만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연구서는 현재 800원 요금 유지시 2037년까지 유료로 운영돼야 채무상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민선 7기다.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요금 인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거센 반발 여론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1년 운영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예상되는 환경 변화를 사전에 검토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2031년 이후 채무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150만명의 대전시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채무를 메꾸는 것보다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무작정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유료화 운영기간 변경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 여론을 설득하는 게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요금인상에 앞서 천변고속화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유성-세종 BRT 도로와의 형평성 등의 논란은 물론 지난 세월 '통행료 인상'만 검토해온 대전시의 대응 방식,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지은 기자 write0728@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