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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장기미집행 사유지 보상률...공원 67%, 도로 78%

양 행정시 2019년부터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매입...2025년 마무리
당초 1조원 예상 지방채 발행...지가 상승으로 1조5000억원으로 증가
경기 침체 속 복수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지급으로 토지 보상 '순항'

 

 

제주지역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지방채를 발행, 시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사유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양 행정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년여 동안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률을 보면 공원 66.95%, 도로 78.15%다.

양 행정시가 장미미집행 사유지 매입을 위해 2025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하는 예산은 공원 8873억원, 도로 5855억원 등 총 1조4728억원이다.

지방채로 마련된 이 예산은 장기미집행 공원 36곳 690만㎡, 도로 1143개소 630만㎡ 등 총 1320만㎡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2018년 보상 계획 수립 시 공원은 공시지가의 5배, 도로는 공시지가의 3배로 책정,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세에 맞물려 실제 보상비는 1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양 행정시는 총 예산 중 올해 5월말까지 8617억원(59%)을 보상비로 지급했다. 보상 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사유지 제외하면 보상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복수의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평가가 완료된 도시공원을 보면 용담공원(328억원·주택부지 제외), 강창학공원(208억원), 월라봉공원(160억원), 엉또공원(63억원), 동복공원(42억원·도로부지 제외) 등이다.

양 행정시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공공에서 대규모 사유지 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하면서 토비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전체 토지 면적의 과반 이상과 토지주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토지주 측에서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등 복수의 평기기관에서 제출한 산술 평균값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토지 용도와 이용도,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이 이뤄지면서 매년 보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을 고시한 이후 20년 내에 시설 조성 또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몰제’(공원·도로 구역 해제) 판결을 내렸다. 적용 시점은 2020년 7월 1일 이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서 지불해야 할 토지 사용료보다 지방채 이자가 더 싼 점을 감안, 2018년 1조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양 행정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7년 동안 사유지 보상을 진행한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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