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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설치법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제주·세종 이어 ‘특별한 지위'
내년 6월께 특별자치도 출범
여야 갈등 본회의 일정이 변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강원도는 제주와 세종에 이어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는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된 112개 법안 중 1호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뿐이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5월 입법은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상 법 제정 보름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1년 뒤 강원특별법이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시기는 내년 6월이 유력하다.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정해진 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갖게 된다. 또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제1조에 강원도의 특수성을 인정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또 국가가 강원도에 행·재정상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은 점을 고려하면 강원도 역시 이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강원도의 연 예산 규모는 지금보다 3조~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선도적 사례이자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향후 단계적 입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및 획기적 산업개편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특례를 통해 강원도가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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