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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사실상 확정

 

 

16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거쳐 26일 본회의 의결
628년만에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재정·권한 확대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설치(본보 지난 11일자 2면·12일자 1면 보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설치법안이 통과될 경우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갖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여야 간사단 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을 논의한다. 이어 정부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는 오는 16일 2차 행안위 법안소위에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단독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안을 병합심사한 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의결한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26일 본회의 의결까지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된다.

통상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시기는 내년 6월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차기 강원도지사는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정부부처를 설득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입법' 카드를 전격적으로 던져 조기 통과를 이끌어냈다.

강원도 역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근 한 주 동안 국회를 3번이나 찾는 등 총력전에 나서 ‘새로운 강원도' 출범이 현실화됐다. 향후 강원도에 주어질 특별한 권한을 두고 정부부처의 반대 등이 잇따르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우선 부여해 출범을 공식화하고 ‘행·재정상의 권한특례'는 차후 논의하는 ‘단계적 입법'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5년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제주도의 입법모델을 따라 지위를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5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정치·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말했다.

최기영·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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