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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발전 저해" 커지는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

50여 년 전 계획된 그린벨트 제도,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대전, 타 시도에 비해 제한 비율 높아… 대책 마련 시급

대전 지역을 둘러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충청권 메가시티 시대에 도시 확장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도시 중심부를 에워싼 도넛형태로 되어 있어 인근 도시와의 초광역화를 막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일자리·주거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피해는 물론 개인 재산권 침해 측면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 전체면적의 539.7㎢의 56.3%에 해당하는 303.93㎢ 규모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는 전국 13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고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비율은 68.9%이며, 대덕구는 60.2%, 유성구 58.7%, 중구 44.5%, 서구 38.6% 순이다.

앞서 정부는 1971년 7월부터 1977년 4월까지 14개 도시권역 5397㎢(국토 면적 대비 5.4%)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전시는 1973년에 9.30㎢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고 1983년 외곽 지역 편입, 1989년 직할시 승격을 거치면서 총 393.42㎢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시 외곽을 에워싸는 형태가 됐다. 이후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되면서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됐으며, 대전권을 비롯한 울산권·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창원권 등 7개 대도시권은 부분 조정됐다.

대전에서는 2003년 중규모 취락 지역을 시작으로 각종 국책사업, 지역현안 사업 대상지 등 일부 구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행정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5%, 대구 45%, 광주 48% 등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수십년 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나 주거 부족 같은 사회적 문제는 물론 개인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층 아파트가 밀집하고 도시가 팽창하는 등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구 감소, 도시 쇠퇴 등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 규제를 푼다고 해도 난개발 우려는 적을 것으로 본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들은 과감하게 풀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도 "대전에 연구단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있어도 공장을 지을 부지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은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오송이나 창원, 서산 등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초광역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높여 대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권한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해제 기준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도시용지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국가 계획과 연계해 국토부가 먼저 해제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절차 이행에는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특히 분지지형으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이 둘러싸여 있는 형태다 보니 도시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시민 재산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나연 기자 jinny@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