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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용담2동, 공항 소음피해 서러운데 공원 사용료 7억원 부과 '반발'

제주항공청,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용담레포츠공원 5년치 사용료 부과
용담2동 주민들 "공원 관리비 지원은 커녕 거꾸로 도민세금으로 왜 납부하냐"
이호체육공원도 1억2천만원 부과...제항청 "현행법상 면제.유예 조항 없어"

 

 

국토교통부 소속 제주지방항공청이 용담레포츠공원 사용료로 7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제주시 용담2동에 부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항공청은 제주국제공항과 맞닿아 있는 국유지인 용담레포츠공원(2만5229㎡)을 무단 사용했다며, 최근 5년간 사용료와 가산금을 포함 7억6000만원의 변상금을 용담2동에 부과했다.

또한 해마다 1억7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시는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1993년 공중화장실과 축구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을 갖춘 용담레포츠공원을 조성했다. 용담2동은 공원 시설물 관리와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제주항공청은 무상 사용 근거가 됐던 국유재산법이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사전 고지했다.

이에 용담2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영식)는 항의 차원에서 제주공항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고영식 위원장은 “항공기 소음과 공항 주변 교통 체증, 쓰레기 증가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공 편의시설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공원 관리비 지원은 해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며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고 유지해할 공원시설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제주항공청은 게이트볼장이 설치된 이호체육공원(3400㎡)에 대해서도 최근 5년 치 사용료로 1억2800만원을 부과해 이호동 주민들은 해당 기관을 항의 방문했다.

제주항공청은 개정된 국유재산법이 시행되기 한 해 전인 2013년 용담2동에 관련 공문만 보내고, 무상 사용 연장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2019년 1억4650만원의 변상금을 한 차례 납부, 용담레포츠공원 사용에 대해 추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손을 놓았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처하지 못했다”며 “변상금 부과는 지난해 국토부의 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으로 국유재산법은 물론 공항소음대책지역지원법에 면제 조항이나 유예를 해주는 특례가 없어서 현행법상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 토지의 재산 취득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호동 해수사우나 동쪽에 있는 이호체육공원은 제주공항 확장 계획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주항공청 역시 향후 활용 계획이 없어서 국토부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주면 제주시가 매입할 수 있다.

반면, 제주항공청은 제주공항과 맞닿아 있는 용담레포츠공원은 공항구역으로 공항 확장 등을 감안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은 물론 매각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