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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가시밭길'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5일 국회 행안위 상정돼 향후 법안소위에서 논의
환경부와 기재부는 타 시·도 형평성, 환경개선부담금 중복 등 문제로 반대 입장
道 “숙박객과 렌터카 대여자 등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에 한해 부담금 부과 필요"

 

제주 방문 관광객들에게 부과를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 정부부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도입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겨져 심의될 예정이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 대해 1만원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 의원은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도 한계에 달했다”며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이날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민 인구에 비해 쓰레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를 볼 때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환경부는 제주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객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부담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기존에 환경개선을 위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과의 중복성 문제와 1인당 1만원의 기여금은 부과 대상이 포괄적이고, 산정 방식에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또한 공·항만을 통해 입도한 관광객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전제에 대해선 실체적이고 명백한 관련성이 미흡, 위헌 소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부담금과 관련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납부의무자들이 부담금을 낼 경우 그 목적과 실체가 명백한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해 왔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이 자칫 공항·항만 이용료 또는 인두세(人頭稅) 성격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 용역을 통해 부과 대상과 방법을 렌터카 하루 5000원, 숙박 1인당 하루 1500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설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늘고, 혼잡한 교통으로 대기오염이 발생해 도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도세가 아니라 숙박객과 렌터카 대여자 등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에 한정해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