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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지방선거 D-58】 "내 선거구는 어디?" 깜깜이 상태 지속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대치...국회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늦어져
정개특위 3월 23일 회의 끝으로 열리지 않아...4월 중순 선거법 처리 전망
도의원 정수 미확정에다 분구 및 통.폐합 대상 선거구 획정 못해 혼선 가중

6·1지방선거가 5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깜깜이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에 오른 선거구의 유권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른 채 각 정당의 공천 심사를 받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전국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끝으로 멈춰선 상태다. 이로 인해 5일 열리는 제39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안은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선거구 획정은 3월 말→4월 초→4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여야가 공천 룰과 경선지역 선정 등을 오는 20일을 전후로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4월 중순은 선거법을 처리할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현재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3명(지역구 2·비례 1명)을 증원, 46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개특위에 상정됐다.

정개특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교육의원(5명)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되, 4년 후인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를 논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천 룰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등을 살펴보는 인사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이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기존 4:1에서 3:1로 변경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아라동(3만8579명)과 애월읍(3만7607명)은 선거구를 둘로 나누는 분구(分區) 대상이다.

반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853명)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63명)은 통·폐합 대상이 됐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지역 일꾼과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송재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구 분구는 물론 통·폐합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현행 공직 선거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의당과 연대를 제안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옛 4개 시·군과 시·군의회가 폐지되면서 그해 5월에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