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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 포함, 전북의 마한사 가치 확장 기대

지난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 전북·충청·광주지역으로 확대
전북지역 내 마한 문화유산 가치 알림·지역발전 도모 기대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됐다.

그간 영산강 유역 중심의 전남 일대로 진행되던 마한 역사 연구에 전북과 충청, 광주가 포함되면서 보다 활발한 마한 역사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역사문화권정비법의 마한역사문화권 정의에 따르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했다.

마한역사문화권에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전북에서도 마한 유적이 발견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 및 역사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마한은 역사적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 등에 걸쳐 존재했고 전북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 세력의 중심지였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자료 등을 근거가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북 마한사의 연구 및 발굴, 복원 등이 배제될 우려가 제시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일부 마한 유적이 발견되는 충청 등에서도 나오던 실정이었다.

이에 이상직 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 6건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계속된 필요 목소리에 지난해 12월 초 문화체육관광위는 6건의 법률안을 심사, 위원회 대안 제안으로 관련 개정안 처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전북‧충청‧광주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담기게 됐다.

또 이 밖에도 역사문화권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이 추가되기도 했다.

중원역사문화권운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나타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대안 반영으로 통과된 법률안은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에 걸쳐 존재하였던 마한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알리고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마한 역사문화권의 전북 포함 외에도 전주를 왕도로 삼아 전북지역 일원에 존재했던 후백제 역사가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만큼 향후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후백제 역사는 다양한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으나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면서 역사적 가치규명과 보존 등에 소외됐고 따라서 후백제의 역사적 상징·중요성에 걸맞은 위상 정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엄승현 esh157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