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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수원·고양·용인시,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간판 바꾼다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

 

경기도 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가 내년 1월13일 '특례시'로 거듭난다. 이들 특례시는 그동안 정부나 경기도의 승인 및 허가가 필요했던 일부 사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율성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하고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특례시가 받게 될 기능과 사무를 담았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의 기능과 383개의 단위 사무가 주어진다. 중앙 부처 업무 중에선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산업단지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병원 등의 개설 사무, 소하천 정비 및 보전 사무 등이 특례시 권한으로 부여된다.

아울러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중앙 담당 86개 기능·383개 사무 부여… 경기도 처리 8개 사무도 이관
특례대상 지정 절차·기준 구체화…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경기도가 처리해 온 8개 사무도 특례시에 주어졌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물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기관별 정원 조정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도 특례시 사무로 지정된다. 다만, 행안부는 이들 사무의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행안부가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절차와 기준도 구체화된다.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을 하면, 행안부는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더해 지방의회의 정책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도입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무 범위도 의정 자료 수집·조사 등으로 규정했다.

우선 내년에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이내로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여비 제외 및 여비 지급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지방의회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존 지자체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의회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도 없앴다.

행안부는 16~17일 이틀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8면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