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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삼다수 임직원 대법 판결에 따라 19억원 변상 위기

계좌변경에 18억원 대출 받고 부도 낸 업체 대표 사기죄 1심 유죄. 2심 무죄
감사위, 대법 판결 전 까지 비공개...2심 재판부 "일부 직원 공모여부 의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이 향후 진행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를 포함, 19억3000만원의 변상금을 낼 상황에 놓이면서 향후 책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들이 A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결과, 해당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업체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계좌를 임의대로 변경해주는 등 일부 직원들의 공모 여부가 의심된다며 A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7년 공사와 삼다수 페트병을 포장(밴딩)하는 A업체, B은행 3자간 계약(협약)에서 비롯됐다.

공사는 A업체의 납품 대금을 B은행에 지속적으로 입금했고, 이를 기회로 A업체 대표는 B은행으로부터 18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부도를 냈다.

계약 상 공사와 A업체는 거래 은행 계좌를 임의대로 변경하면 안 되지만, 납품 대금 임금 계좌를 제3의 은행으로 변경해 버렸다.

이로 인해 A업체의 대출금 18억원과 이자 1억3000만원을 포함, 공사는 19억3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문제는 4년 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당시 재직했던 감사·회계 담당 임원이 연루돼 이 사건은 공론화되지 않았고, 소송을 통해서 알려졌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A업체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 임직원 11명에 대한 변상 책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도감사위는 공사 임직원들의 단순 업무 실수가 아닌 A업체의 계좌 변경에 대한 사전 공모와 고의성 등 중과실이 있으면 변상금을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감사위는 이 같은 결정에 앞서 변상금 책임 여부와 배상(과실) 비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