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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종합] 의왕·군포·안산 4만1천 가구-화성 진안 2만9천가구 '신도시급' 택지 조성

국토교통부, 2·4 대책 후속 조치 14만가구 입지 발표… 인천 구월·화성 봉담 등 중소택지 조성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택지가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14만호 중 수도권에서 12만호, 세종·대전에서 2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 택지는 기존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된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주로 서울 동쪽과 서쪽에 위치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천호), 화성 진안(452만㎡·2만9천호)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220만㎡·1만8천호), 화성 봉담3(229만㎡·1만7천호)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7천호), 양주 장흥(96만㎡·6천호), 구리 교문(10만㎡·2천호)은 소규모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선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4만1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와 가깝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트램을 타고 인근 GTX-A 동탄역까지 갈 수 있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비수도권에선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도시 인근과 조치원 지역에 택지를 보강했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천호)와 조치원(88만㎡·7천호), 대전 죽동2(84만㎡·7천호)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이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할 방침을 밝힌 뒤 광명·시흥 신도시 등 11만9천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추가 발표가 연기됐다.

당초 13만1천호가 남았지만 국토부는 9천호를 더해 14만호로 맞췄다.

국토부는 보상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 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LH 직원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오래전에 사 투기 개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천46건을 가려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오래전부터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지는 이번에도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손바뀜도 많아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26만호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