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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세종의사당법 9월 국회 처리 청신호

여야 합의 운영소위 통과…'이전 규모' 충돌 가능성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입법화가 완료되면 국회 세종 이전 규모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설계 공모 착수 등을 통해 이르면 2026년 하반기나 이듬해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분원'에 방점을 둔 수정 의결이란 점에서 향후 '이전 규모' 등을 놓고 재충돌할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운영위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번 달 말 전체회의를 갖고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운영위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9시부터 1시간 50분간 논의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예상보다 논의 시간 길어진 이유는 문구 수정이 주된 요인이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 발의안을 중심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고 변경해 분원이란 개념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이전 규모는 2차 용역 결과에서 제시됐던 '세종 소재 정부부처 상임위 11개+예결특위'를 목표로, 추후 한번 더 논의하기로 결론났다고 운영위 소위에 참석했던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가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소위를 통과한 만큼 입법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오는 30-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준호 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를 30-31일 정도로 조율 중인데,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돼 9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란 점에서 이후 '이전 규모와 관련한 합의 과정' 등이 당면과제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춘희 세종시장도 법안 통과 이후에 대해 "후속 조치로 준비할 게 많다"며 "설계에 필요한 일을 국회 사무처와 행복청, 세종시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계의 밑바탕에는 이전 규모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 홍성국 의원은 국회 분원으로 문구가 수정된 데 대해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의원은 "기쁘다"면서도 "그러나 분원 표기 없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또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염려돼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은 법안에 명시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이전 규모 등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