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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세종 국회의사당 3월 논의 사실상 무산...절차 민주주의 훼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관련법 논의가 사실상 3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 조차 되지 못했기 떄문이다. 야당이 관련법 통과에 관심을 두지 않는데다 LH(한국토지주태공사) 사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관련법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입법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한 몫 했다.그러나 같은 날 열린 공청회에서 세종 국회 이전 관련법과 이해충돌방지 관련법이 함께 논의됐음에도 이해충돌방지 관련법만 안건으로 상정된 대목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며 '민주주의 제도 훼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위한 행보에만 급급해 세종 의사당 건립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국회 세종 이전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 5법'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져 운영위에서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논의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에서다.

 

당초 지난달 25일 세종 국회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는 자리에서 김영진 운영위 소위원장은 "3월 국회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켜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대목이다.

같은 날 오전 열렸던 이해충돌 법안 공청회의 관련법 논의만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입법 논의의 마지막 단계인 공청회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국회법 개정안만 제외한 것은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추후 운영위 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목표로 했던 '상반기 법제도 완성'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3월 국회는 상반기 법제도 완성의 분수령이 될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4월은 재·보궐 선거가 있어 결과에 따른 내홍으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재·보선 이후 다가올 대선 국면과 맞물려 LH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테이블에 오를 자리가 있을지 묘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상반기 법제도 완성을 목표를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임기와도 관련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을 붙였던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30일까지다. 그래서 하반기에 원내대표가 바뀌면 또 지연될지 모르니 상반기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지만, 3월 국회 논의를 위한 2월 공청회 결과마저 무위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한 만큼, 더 이상 논의 부족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에 국민이 공감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건 국민 주권을 대신하는 국회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