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제주형 자치경찰제 출범을 앞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싸움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타 지자체는 오는 4~5월에 조례안을 공포, 자치경찰제 시행을 본격화했지만 제주는 양 기관의 기싸움으로 자치경찰제 출범이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경찰청과 도자치경찰단 간 갈등이 표출된 이유는 제주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2조 2항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동물사체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 행정사무로, 국가경찰이 수행할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은 자치사무 범위는 법령·규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제주경찰청장은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령이 정한 업무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장은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령이 정하지 않아도 자치사무로 맡을 수 있다)라고 된 현 조례안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즉, 국가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으로 쓰레기 투기 등 업무는 자치사무로 편입되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도자치경찰은 환경사범 단속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조례안을 두고 다투는 이면에는 자치사무를 맡을 인력이 제주경찰청(900명)과 도자치경찰단(130명) 간 9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양 기관은 자치사무 업무 분장이 인사·조직 운영과 직결돼 승진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는 우선 가져가려 가되, 민원은 많고 일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없는 업무(동물사체 처리)는 서로 떠밀고 있는 분위기다.
더구나 도교육청 역시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치사무에 아동 보호와 학교폭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이 포함됐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20명)에 교육청 직원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오는 23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만, 기관끼리 충돌하면서 심사 보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에 하나 조례안이 다음 달로 연기되면 4월 출범을 예고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7월 본격 운영될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양영식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조례안을 포함해 7개 사안을 놓고 각 기관마다 의견이 제출됐다”며 “상임위는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