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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 '불가능' 왜?

제주시, 364곳 CCTV 영상 60일치 확인에 1년 이상 소요
담당 직원 3명에 불과 현장에서 8시간 영상 확인도 어려움
제주시, 원장 책임 하에 영상 점검해 아동학대 발생 유무 확인

 

 

제주시가 최근 A어린이집에서 상습·집단 아동학대가 발생하자 관내 전 어린이집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364곳(원아 1만7970명)의 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 놀이시설, 강당, 조리실 등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60일치 이상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3명인데 1곳 당 8시간 분량의 영상을 확인하려면 하루가 걸려 전수조사에만 1년이 소요된다.

공무원이 어린이집 사무실에 수 개월 동안 머물며 60일치의 영상을 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영상을 파일로 받을 수 있지만 행정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방문, 열람만 가능하다.

제주시는 규정상 원장이 주1회 의무적으로 영상을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원장의 책임 아래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CCTV 영상은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한데 364곳의 어린이집에 보관 중인 60일치 영상을 보는 것은 인력과 시간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전수조사 대신 원장이 책임을 지고 아동학대 발생 유무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어린이집의 한 부모는 지난달 15일 어린 자녀의 귀가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간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6명(20대 5명·30대 1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말을 듣지 않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0~2세 아동의 머리와 몸통을 수 차례 때린 혐의다. 수사관 5명이 영아반 CCTV에 저장된 60일치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 횟수는 100회가 넘었다.

경찰은 영아반에 이어 유아반(만 3~5세)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정지(6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원이 99명인 A어린이집에는 현재 32명의 원아가 머물고 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