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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기점 여객선 4척 '파나마' 국적 왜?

정부의 선박 현대화펀드 1000억원 지원 받고도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
외국 조세회피처에 선박 등록해 세금 감면 목적...느슨한 규제 적용도
국기 비상사태 시 징발 못해...막대한 국비 지원 불구 취.등록세 받지 못해

 

국비가 지원된 제주 기점 여객선 4척의 국적이 ‘파나마(PANAMA)’로 등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1000억대의 국비가 투입된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건조된 여객선(카페리) 4척의 국적(선적)은 파나마에 등록됐다.

파나마 국적을 보유한 여객선은 제주~목포, 제주~완도, 제주~여수, 성산포~녹동 등 4개 항로에 취항 중이다.

현대화 펀드 1호인 카페리 A호는 건조비용(492억원)의 50%인 246억원을 해수부로부터 융자 지원받았다.

나머지 3척의 여객선 역시 230억~280억원의 현대화 펀드가 투입됐다.

그럼에도 이들 국내 연안 여객선이 파나마에 국적을 둔 이유는 세금 감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상 선박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국적을 가져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제 상선과 크루즈선은 세금을 줄이고 인건비가 싼 외국 선원을 쉽게 고용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로 파나마나 바하마 등 국가에 선박을 등록한다. 이들 국가는 또 각종 규제가 느슨하다.

해운업계는 제주항 등 국내 항만을 드나드는 국내 여객선이 외국 국적으로 등록한 것은 이외라는 반응이다.

국내 여객선은 선적을 해외에 등록해도 외국인 선원을 채용할 수 없어서다. 즉, 선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없는데도 파나마 국적을 가진 것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에 등록지를 옮기지 않아도 2002년부터 시행된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에 따라 제주에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제를 감면 받을 수 있어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에 선박 386척이 제주에 등록한 데 이어 현재까지 1151척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회사는 선박 등록 때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덜한 국가를 택할 수 있어서 이들 여객선 4척은 취·등록세 감면 목적으로 파나마에 선적을 등록한 것으로 알졌다.

이로 인해 이들 선사는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고도 우리 정부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외국 선박으로 등록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시 이들 선박을 징발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제주 기점 여객선의 선박 건조비용 중 50%는 현대화 펀드로 정부가 지원했지만 40%는 선사가 선박을 담보로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0%는 선사는 건조비의 부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대화 펀드로 건조한 카페리는 국내 금융기관도 참여해 비용을 조달하면서 선박의 국내 등록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의 안전과 편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대화 펀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카페리 등 고가의 여객선은 건조비용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