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3.7℃
  • 맑음서울 23.9℃
  • 맑음인천 20.9℃
  • 맑음원주 24.1℃
  • 맑음수원 23.0℃
  • 맑음청주 24.9℃
  • 맑음대전 24.0℃
  • 맑음포항 19.4℃
  • 맑음대구 24.4℃
  • 맑음전주 24.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2.0℃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2.2℃
  • 맑음순천 23.3℃
  • 맑음홍성(예) 23.0℃
  • 맑음제주 20.5℃
  • 맑음김해시 23.7℃
  • 맑음구미 23.6℃
기상청 제공
메뉴

(매일신문)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주소지 같으면 OK, 다르면 NO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대책이 실시되면서 친목 도모 목적의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가족모임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능여부가 갈린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는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된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식당 포함)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가족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예컨대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부모님댁을 방문할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이라면 5명 이상은 모여서는 안 된다.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므로, 가족이라도 5인 이상이면 식당에서는 모여서는 안된다. 이는 강제사항으로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위반시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끼리의 송년회·신년회·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된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참석이 허용되고 있다.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