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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코로나 블랙홀 전북 삼키나… 김제 요양원 집단감염 64명 ‘사태 악화일로’

김제시,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방역수칙 지키지 않은 내부 문제로 파악
전북도, 도내 요양시설 전수검사 예정

 

전북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로 전북 전역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최근 한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던 도내 코로나19 추세는 하루에만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상황이 돌변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요양원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전체 요양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종사자에 대해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요양원 소재지인 김제시는 전북 최초로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 집단 감염 확산

15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김제 가나안요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해당 요양원은 종사자 54명과 입소자 69명 등 123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 가운데 종사자 20명과 입소자 40명 등 절반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나안요양원 내부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61명으로, 2명은 14일, 59명은 이날 오전 확진됐다. 나머지 3명은 가나안요양원 관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됐다. 1명은 인근 김제 애린양로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며, 2명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이들이다.

이 때문에 요양원 발 연쇄 감염 우려도 나온다. 이미 요양원 종사자와 해당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녀, 그리고 인근 용지면에 위치한 애린양로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형제도 확진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검사 범위를 넓히는 한편, 도민들에 대한 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방역수칙 미흡이 대량 확산으로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원에서 “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못 박으면서 “그것 하나로도 답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요양원 내부에서 이동, 식사 등 생활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종사자가 수일간 발열 증세를 보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지난 14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 증상은 앞선 12일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 검사가 아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요양원 내부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19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요양원은 지난 11월 20일께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던 곳으로, 이후 내부 전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면회객 등의 문제가 아닌, 요양원 내부에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동일집단 ‘분산’ 관리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에 대해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지 않고, 동일집단에 대한 분산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원을 집단격리할 경우 내부 감염확산이 크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북도 환자 분류관이 해당 확진자들에 대해서 중증도 분류를 통해 중등증 이상 환자의 경우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으로 이송했고, 경증 환자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김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특히 접촉자의 경우도 종사자 및 가족 등은 자가 격리 조치했지만, 요양원 입소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진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으로 분산해 시설 격리했다.



△ 도내 요양 시설 전수검사

전북도는 그동안 감염 취약지대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점검을 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수검사 및 방역수칙 일제 점검을 확대한다. 15일 도내 요양 시설 665개소에 대해 비대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입소자 및 종사자들의 증상 여부나 타지역 방문력, 접촉력 등을 통해 검사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16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전수조사에 나선다.

요양병원 80개소, 요양원·주간보호센터 512개소, 정신의료기관 73개소 등, 해당 시설 종사자 1만9311명과 시설 이용자 6956명 등 2만6267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전북 도내 요양원 228개소(미등록 요양원 3곳 포함)와 요양병원 80개소 종사자 모두에게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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