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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거리두기 3단계' 시행되면? "전국 200만개 시설 문 닫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최후의 카드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200만개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고 전국민 '일상 멈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30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1천명대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400∼600명대를 오르내렸으나 12일 700∼800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900명대로 직행하더니 전날 1천명대로 올라섰다.

 

이에 정부는 현 상황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진다. 이처럼 모든 일상이 셧다운되면 경제적인 타격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부적으로 총 5단계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순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에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천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할 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사실상 모든 일상이 멈춘다고 할 수 있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등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어린이집도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되며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근무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은 모두 영업을 할 수 없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은 진행할 수 없고,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프로 스포츠 경기도 중단되므로 방송으로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KTX, 고속버스 등은 이용이 50% 제한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식당은 이용인원 기준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강화되고 오후 9시 이후는 지금처럼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도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해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