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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40년'된 아파트 1명 반대로 재건축 중단…주민들 '부글부글'

1979년에 지어진 39가구 청구골든맨션…구청 안전진단 등급 'F', 재건축 시급
단지 내 645㎡ 부지 소유주 다양한 방법으로 재건축 반대
소유주 A씨, 이유 설명도 않고 무턱대고 반대…구청도 난감

 

 

대구 수성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가 일부 땅 소유주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1979년에 지어진 39가구 규모의 5층 짜리 청구골든맨션이다. 수성동4가에 있는 아파트는 옥상과 천장 누수, 낡은 상하수도 배관 탓에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 수성구청도 아파트 안전진단 등급을 'F'로 판단할 정도로 재건축이 시급하다.

 

청구골든맨션 입주민들은 지난 2012년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이듬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재건축 과정은 담장 쪽 약 645㎡ 부지 소유주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이 부지는 맨 처음 시공사인 (주)청구 소유였으나 청구의 부도 이후 예금보험공사에 땅이 넘어갔고, 이를 A씨가 매입한 것이다.

 

청구골든맨션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부지 소유주 A씨는 청구골든맨션 재건축 소식이 알려지자 수성구청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 인가 승인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은 구청과 조합의 승소로 끝이 났다.

 

문제는 A씨가 조합에 뚜렷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씨는 재건축 진행이 늦어지자 입주민 중 5가구의 집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재건축조합 측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실행요건인 전체 세대 80%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접촉해본 시공사들은 'A씨 소유의 땅이 없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재건축에 난색을 표했다. 땅 주인의 몽니 때문에 입주민들은 물 새고 악취 풍기는 낡은 아파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A씨와 수십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조합과 전혀 대화하려고 않는다"고 했다.

 

본지는 A씨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도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A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A씨와 조합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