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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속보]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내년 초 최종 결론

충남도, 대법관에 위법여부와 당위성 호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현장 검증이 11일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와 피고 측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에서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현장검증에서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평택시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먼저 2004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당진시의 토지등록을 무효로 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의 위법성을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서부두 매립지와의 거리 단축, 매립과정과 양곡부두 내 기업 투자유치, 기반시설 공급 등의 당위성을 집중 설명했다.

또한 기반시설 공급, CIQ(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기관의 밀집, 기업 종사자 중 80% 이상이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관할권을 주장하는 평택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서 2015년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당진·평택항 매립지 중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도는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지난 7월 16일 관할권 권행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최종 선고는 2차 변론 유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내려질 전망이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의 푸른 바다와 부두가 분쟁의 대상이 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면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행안부의 귀속결정에 대한 위법여부와 본 매립지에 대한 도 관할 당위성을 현장검증에 온 대법관 등에게 적극 어필했다"며 "대법원의 후속절차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최종 승소에 이르도록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전 실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