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1.6℃
  • 맑음서울 14.7℃
  • 맑음인천 14.5℃
  • 맑음원주 13.2℃
  • 맑음수원 11.1℃
  • 맑음청주 14.5℃
  • 맑음대전 11.3℃
  • 맑음포항 17.4℃
  • 맑음대구 15.2℃
  • 맑음전주 12.2℃
  • 맑음울산 13.8℃
  • 맑음창원 14.5℃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6.6℃
  • 맑음순천 8.4℃
  • 맑음홍성(예) 10.5℃
  • 맑음제주 15.1℃
  • 맑음김해시 15.1℃
  • 맑음구미 13.5℃
기상청 제공
메뉴

(전북일보) 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거주자·방문자 대상
2개월 계도기간 거친 후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예배 시 방역수칙 준수 권고
추후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도 시행 예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일 1명을 시작으로 17일 7명, 18일 2명, 19일 5명 등 15명이 발생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이 늘고 있고, 관련 검사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 등의 선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상적 생활이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한다.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조항의 경우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적용한다.

아울러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도와 시·군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이지만, 종교단체에서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코로나 확산의 주요 사례가 수도권 방문 또는 도내 방문자와의 접촉에서 이뤄지는 만큼, 도민들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자제하고, 도내 방문도 자제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도내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개인 방역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도민 전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물론, 전북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