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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자치단체 세수 급감 '비상'

정부, 코로나19 여파 지방교부세·소비세 대폭 삭감
도내 지자체 2408억 결함, 핵심현안 동력 상실 우려

 

 

코로나19 여파가 전북도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지역 재정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두 차례의 긴급 추경으로 재정을 최대한 끌어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따른 대책도 쉽지않은 실정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일정 금액을 매년 지자체에 내려 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금액이다.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용도 제한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분류된다. 지자체 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워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부세 총금액은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19.24%로, 이를 인구나 면적, 낙후도 등 91개 지표에 따라 매년 지자체에 분배한다. 그런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동시에 감소했다.

정부는 이미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지방교부세 결정내용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북도 본청의 경우 410억1500여만 원, 도내 14개 시·군은 총 1482억 6300여만 원이 삭감됐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126억1800만 원 △군산시 148억9500만 원 △익산시 157억3700만 원 △정읍시 154억1400만 원 △남원시 141억9900만 원 △김제시 133억3100만 원 △완주군 88억1900만 원 △진안군 75억6200만 원 △무주군 62억9300만 원 △장수군 60억2900만 원 △임실군 73억2700만 원 △순창군 68억5700만 원 △고창군 103억2700만 원 △부안군 88억5500만 원 등이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서 무려 1892억여 원이나 삭감됐다.

더욱이 부가가치세 가운데 21%를 광역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비세(도세) 역시 516억 원가량 줄면서 전북도 본청에서만 1000억 원에 가까운 세수결함이 생겼다.

문제는 지난해 말 이미 결정된 교부세가 올해 중간에 감액됐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짜놓은 지자체로서는 추경을 통해 줄어든 금액만큼 도로 삭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편성된 교부세가 당해 중간에 감액된 건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처럼 예정된 사업들에 투입될 자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 핵심현안의 동력 상실과 사업 축소 등 후폭풍도 우려된다.

전북도는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세출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행안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예고했고, 지자체의 자체 세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00억 원 가량이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 가량을 우선 융자받아 부족한 예산을 채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선 시·군도 우선 세출구조조정과 예비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추가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감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출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