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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단독]충남도 공무원 억대 출장여비 부정 수급 '파문'

작년 1718명, 2억 6200여만 원 적발… 전액 환수 조치키로
부당수령시 5배 징수 법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 못 넘고 폐기

 

충남도 공무원들이 지난해 억대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1등급,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했던 만큼 이번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가 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관내출장 여비 수령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1718명이 2억 6200여만 원의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하루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는 도청 직원들의 출장시간과 온나라시스템(정부 문서관리시스템) 상 결재 이력을 대조해 실제 4시간 미만의 출장임에도 4시간 이상 출장여비가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4시간 출장을 신청한 뒤 출장 전 마지막으로 결재를 받은 시간부터 출장을 다녀온 후 첫 번째 결재를 받은 시간까지 4시간이 안 될 경우 출장여비 1만 원을 부당수령한 셈이다.

출장여비 부당수령 규모를 보면 충남소방본부가 1041명 2억 3000여 만원으로 전체 부당수령 인원의 60.5%를 차지했으며, 동물위생시험소 96명 824만 원, 농업기술원 72명 329만 원 순이었다.

도 공무원들은 한두 시간이면 충분한 출장을 관행적으로 4시간 이상 출장으로 신청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실제 출장시간에 상관 없이 4시간 이상씩 관행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것은 잘못이지만 출장비만을 목적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각 시·군 소방공무원들의 관내 출장 비율이 도청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소방본부는 도내 15개 시·군 16개 소방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속 인력은 지난 2월 기준 3351명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출장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4시간 이상 출장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며 "출장 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신청하고 초과하면 나중에 추가 신청하는 방안이 있긴 했지만 결재를 다시 맡는 것이 번거로워 4시간 이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밝혔다.

도는 부당 지급된 관내출장여비 2억 6200여 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최고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정수령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복무관리시스템에 출장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입력하도록 개편했다"며 "개선을 위해선 처별 규정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