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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검찰 "인명 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어"

 

 

전 남편(당시 36세)과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번 사건의 동기와 수단, 방법의 잔혹성을 볼 때 극단적 인명 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지만 고유정은 반성과 사죄가 없고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선고는 신중해야 하지만 고유정에 대해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관용과 선처도 무의미하다. 피고인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감찰은 이어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의붓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수차례나 저질렀다”며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과 아직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 그것을 지켜보는 피고인의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재판부의 결단을 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 증거에 대해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우발적 범행’이라면 시체를 손괴·은닉할 이유가 없는데도 은폐를 했다”며 “국과수의 혈흔분석 결과 고유정은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의붓아들 살인에 대해서 검찰은 “부검의과 법의학자 모두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고의적으로 살해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며 “고유정은 아이가 사망할 당시 자지 않고 밤과 새벽, 아침까지 깨어 있었는데 범행 전 현 남편의 고약한 잠버릇을 언급했고, 다른 방에서 자는 척 하면서 알리바이도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은 2번의 유산과 현 남편과의 잦은 다툼에 이어 현 남편이 아들만 아끼고 생각한다는 피해 망상과 과도한 피해의식이 범행 동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과수에 재차 수면제 성분 검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고유정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0일 예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최종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 타 얼굴을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한 후 10분 이상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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