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 별도의 원격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화상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원격의료를 위해 일정 장비를 갖춘 별도 진료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추가 공간 확보나 인테리어 공사 없이 기존 진료 환경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공간·비용 부담으로 원격의료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포 즉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