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자,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