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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단독] 강선우 공천헌금 연루 의혹 前 보좌관,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무소통자문관 근무 중
“연차 사용해 조사받고 오겠다” 말하기도

경기도, 인사조치·징계 등 판단 이른 상황
“수사개시통보 받아도 검찰 송치·판결 기다려”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현재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소속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모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스스로의 거취 표명은 하지 않고 직을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남모씨의 인사 처리를 두고 고심중인 상황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모씨는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소속 정무소통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남모씨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임용됐다. 현재 도의 유력 정무직 인사의 추천을 통해 도에서 일하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이전까지는 강선우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서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으로 일해 왔다.

 

현재 그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17일, 18일까지 경찰에 출석했다.

 


남모씨는 공천헌금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모씨의 진술이 모두 엇갈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5급 상당(사무관급)의 직책을 맡고 있는 남모씨는 “연차를 사용해 조사받고 오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도 일부 소수만, 남 보좌관의 재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사조치나 징계 등 판단을 내리기엔 이른 상황이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가 왔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면서 “수사개시통보를 받아도 통상적으로 검찰 송치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고, 인사에 반영하게 되는 절차”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중대 비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 등에 한해 인사과가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수는 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리는 것도 현재 상황(경찰 조사)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