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9.2℃
  • 맑음인천 -7.9℃
  • 맑음원주 -11.6℃
  • 맑음수원 -9.3℃
  • 맑음청주 -7.4℃
  • 맑음대전 -7.4℃
  • 맑음포항 -3.1℃
  • 맑음대구 -5.3℃
  • 맑음전주 -5.6℃
  • 맑음울산 -4.7℃
  • 맑음창원 -2.0℃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1.8℃
  • 맑음순천 -6.2℃
  • 맑음홍성(예) -9.3℃
  • 맑음제주 2.5℃
  • 맑음김해시 -3.9℃
  • 맑음구미 -7.3℃
기상청 제공
메뉴

(강원일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특검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국가 범죄"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尹 "긴급권 행사 내란으로 몰 수 없어"…1심 선고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활동으로,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우두머리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사형은 형사사법이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인 김홍일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외에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없었고, 특검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왔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극복을 호소한 헌법상 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몰 수 없다”며 “자유와 주권, 헌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표현하며, “이처럼 통제 없이 수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라고 반발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 가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 측의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특검의 사형 구형에 욕설과 폭소가 터졌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날 때는 박수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