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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이재명 대통령 “지방재정 분권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 “구조적 세제 개편을”

시·도지사들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무늬만 지방자치’ 평가 꼬집어
김동연 “부동산 경기에 재정여건 좌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들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공언했다.

 

기초·광역단체장을 모두 거친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한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당장 내년 정부 예산에서부터 지방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린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확대됐음에도 아직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상존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도 재정 여건이 크게 좌우되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구조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4.24%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공유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지방교부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 모수(세금)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강민석 도 대변인이 전했다.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공동세(중앙·지방정부간 특정세목의 세금을 공동으로 걷고 일정비율로 나눠쓰는 제도)나 ‘탄력세’(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하는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회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대통령과의 국무회의 참석 권한은 서울시장에게만 주어졌었는데,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건의 등으로 경기도지사에게도 국무회의 배석 권한이 일부 주어졌었다. 이런 흐름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설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