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재해로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앞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1년에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엔 영업이익 5% 이내, 하한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여기에 별도 법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오던 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선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기업에 재차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된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근절 조치를 강화한다. 관련 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 조처하고, 경영평가의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폭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평가를 도입,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 안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오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감독관을 3천여명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지자체 근로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