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까지 잇따라 올라오며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 검찰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주역 흉기난동' 예고 10대 검거=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일 오후 6시 원주역에서 칼부림 예고'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며 강원지역 시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원주역에 기동대까지 투입됐지만 이는 '10대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해당 글을 올린 A(17)군을 영월에서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글을 올리고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에 퍼뜨렸다.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검거된 인원은 전국에서 46명이었다.
가짜 뉴스도 잇따랐다. A군이 검거된 이후에도 SNS에서는 '원주 무실동에 칼을 든 괴한이 경찰에 붙잡혔다' 는 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묻지마 흉기 난동, 온라인상 살인 예고 범죄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당부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검문·검색 강화, 경찰 물리력 적극 사용, 가짜 뉴스 강력 대처 방침을 밝혔다. 강원경찰청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 6개 지역과 피서지, 축제장,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31개 장소에 오는 15일까지 기동대원을 배치하며 순찰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은둔형 외톨이 관리 비상=14명의 피해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정신병을 앓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사법 입원제'까지 들고 나왔다. 사법 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정신 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시행되며 강제 입원 절차는 까다로워졌다.
지난 2021년 9월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도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었다. 같은 해 12월 원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원룸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도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
'은둔형 외톨이'도 비상이다. 지난 5일 원주역 살인 예고로 검거된 10대도 고교를 자퇴하고 주로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위험 단계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상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낙인 찍기는 지양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보호·치료하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