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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어떤 결론 내려도 '후폭풍'

국회, 제주도특별법 개정...지역구 1명, 비례 1명 등 2명만 증원 확정
아라동, 애월읍 선거구 분구 위해 다른 1곳 통폐합 불가피...진통 예고
법 시행 후 9일까지 끝내야...정방중앙천지, 한경추자 중 1곳 통폐합 유력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만 증원하도록 하면서 기존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가 44일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시한폭탄’=제주도의회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쯤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확정해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도의원정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도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한 내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지역 차원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어떤 결정이든 반발·혼선 후폭풍=헌재가 제시한 인구기준은 3대1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이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거인 기준인 2021년 9월말 인구수(주민등록+선거 가능 외국인)를 보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8963명,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만853명, 아라동은 3만8579명, 애월읍은 3만7607명이다. 아라동과 애월읍 인구가 정방·중앙·천지동, 한경·추자면보다 3배가  훨씬 넘는다.

이에 따라 아라동과 애월읍을 2개로 나눠야해 지역구의원 2명이 필요한데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지역구의원 1명만을 늘리도록 했다. 결국 기존 선거구 중 한 곳을 통폐합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인구가 가장 적은 정방·중앙·천지동이나 한경·추자면을 인근 지역과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정방·중앙·천지동이 통폐합될 경우 서귀포시 선거구는 기존 10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전체적인 서귀포시 인구가 늘었는데 선거구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주시 선거구를 늘리기 위해 서귀포시 선거구를 없는 방법이어서 서귀포시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경·추자면을 통폐합하게 되면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는 살리고, 더 많은 선거구는 없애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지역적 특성이 매우 뚜렷한 읍·면지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또한 한경·추자면을 없애더라도 정방·중앙·천지동의 인구가 적어 역시 서귀포시 동지역의 전반적이 조정이 필요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갑을로 나누진 일도2동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인구의 3배가 넘어 일단은 헌재 기준에 위배된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행정시 또는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할 수 있다’라는 부칙이 포함돼 읍면의 일부 ‘리’와 행정동의 일부 법정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와 제주도선거구획정위는 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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