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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025년 이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종료...종합대책 마련 추진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중단 등 대비 연관산업 종합대책 마련 추진
충전시설 설치 대상기준 등 강화...기존 아파트도 필요시 추가 설치

 

 

오는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정책변화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확대돼 필요한 경우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추가적인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전기차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등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여건을 고려해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 정책상 2025년 이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보조금 지원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서 벗어난 산업 생태계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55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지원되는데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은 1100만원(국비 700만원, 지방비 400만원), 초소형은 800만원(국비 400만원, 지방비 4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기준이 500세대 아파트에서 100세대 아파트로 확대된다. 

전기차주차구역 의무설치범위도 신축시설과 공공부문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허가)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그 밖의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전기차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수량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2%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라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 추가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되면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강화 규정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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