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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법에 없는 병가, 아프면 연차 사용 당연할까

코로나 감염 확산, 드러난 '병가 사각'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병가' 딜레마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에서 자가 격리 기간 중 유급 휴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제재가 아닌 탓에 현장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본인 확진에 한해 일주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두도록 한 대신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기업이 노동자의 유급 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도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될 때 사업자가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해당 법이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이어지면서 27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가 31만8천여 명을 웃도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감염병 예방법 '유급휴가' 권고뿐
확진·자가격리자 맘 놓고 못 쉬어
"회사는 쉬라고 하지만 연차 써야"

 

 

 

용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지훈(가명)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했다. 가족 구성원 2명 모두가 확진된 탓에 온종일 방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음에도 그는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김씨는 미리 잡아둔 고객과의 미팅은 간신히 익힌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했고 고열에 시달리던 중에도 시시각각 회사에서 걸려 온 연락을 받아야 했다.

수원의 한 기업에 다니는 이지혜(가명)씨도 자가격리 기간 내내 근무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로 증상이 점차 악화했지만 "노트북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는 "열이 38도까지 오르고, 두통이 심해 잠시 잠을 청하려 할 때면 회사에서 꼭 연락이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기 싫으면 연차를 쓰라는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연차까지 소진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이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측에서 운영 중인 '병가 제도'가 없어서였다. 정부에서 유급 휴가를 권하는 것과 달리 일선 현장에선 병가 제도가 자리 잡은 기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나마 대기업과 일부 중견 기업은 근기법상 취업 규칙에 따른 '병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복수 노무사들의 설명이다.

 

대기업 등 일부만 '병가' 취업규칙
휴가형태 따른 '생활지원금' 혼란

이는 비단 이들만의 일은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무급 휴가 사용에 따른 정부 생활지원금 신청법, 유급 휴가 지원금 규모 등 관련 문의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누리꾼들은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면 사측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더라', '무급 휴가를 쓴 개인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 혼선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병가는 사측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며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 규칙 자체가 없는 곳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병가와 상병수당이 법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쉬는 것도 회사 규모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도 없어)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