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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57% 올라

국토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지난해 상승률 1.75% 비해 8.4배 상승

1가구 한해 보유세 부담 전년 수준 유지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4.57% 상승했다.

제주지역 상승률은 전국 평균(17.22%)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상승률(1.73%)에 비해 8.4배 올랐다.

제주지역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지난해보다 1200만원 오른 1억4300만원으로 서울(4억4300만원), 경기(2억8100만원), 대전(2억200만원), 대구(1억9100만원), 인천(1억8700만원), 부산(1억6600만원), 울산(1억5100만원), 광주(1억4400만원)에 이어 9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1억9200만원이었다.

제주지역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1억7637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3억51만3000원)보다 낮았다.

제주지역 공시대상 공동주택 14만5903가구에 대한 가격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4만8647가구 ▲1억~3억원 이하=7만7290가구 ▲3억~6억원 이하=1만8097가구 ▲6억~9억원 이하=1532가구 ▲9억~12억원 이하=209가구 ▲12억~15억원 이하=91가구 ▲15억~30억원 이하=35가구 ▲30억원 초과=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에 따라 올해에는 2020년보다 낮은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자(2022년 6월 1일 기준)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24일 자정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에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이후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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