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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 18.3% 상승… 해운대 25.6% ‘급등’

기장 21.5%, 수영 19.8% 올라

올해 부산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18.3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4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12일까지 집주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자기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다. 세종(-4.57%)만 빼고 모든 시·도가 올랐다. 부산은 18.31%가 올랐는데 지난해(19.55%)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구·군별로는 해운대(25.60%) 기장(21.53%)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 이어 수영구(19.81%) 동구(18.84%) 북구(18.41%) 연제구(17.27%) 순이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세금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납부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4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내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