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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주택 보유세 1% 늘면 증가분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한국재정학회 25일 춘계 정기학술대회
김병남·송헌재 ‘보유세 전가 실증연구’

주택 보유세가 1% 늘어나면 증가분의 약 30%가 전세보증금에 전가되고 약 47%가 월세보증금에 전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논문을 25일 열릴 춘계 정기학술대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논문은 김병남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수료자(제1저자)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교신저자)가 썼다. 여기서 말하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이번에 논문은 1660가구 6023개 표본에 대한 집주인의 보유세를 추정했다. 집주인은 조정대상지역내 2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전세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의 보유세가 1%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29.2~30.1%가 세입자에게 전가됐다. 월세보증금은 증가분의 46.7~47.3%가 전가됐다.

 

논문은 “전세보증금보다 월세보증금의 전가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 부담이 월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보유세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임대료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 미만으로 보증금과 비교하면 전가수준이 높지 않았다.

 

이번 논문의 분석대상 기간은 2015∼2019년이고 2019년을 기점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됐다. 논문은 “분석기간 동안 보유세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최근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인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이에 따라 최근 급격히 인상된 보유세로 인해 앞으로 전가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보유세 규모 자체가 크게 높아져 임차가구와 집주인가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