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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소통추진단 위원 투기혐의… 용인플랫폼시티 '고양이에 생선'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서 '필지 쪼개기'로 매매 차익을 거둔 토지주들이 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가운데, 이들이 용인시가 운영하는 용인플랫폼시티소통추진단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주체가 용인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수사의뢰 후 3개월여간 이들의 활동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부지 내 필지 67곳의 소유자 83명을 부동산 투기 행위자로 의심하고 경찰과 세무당국에 기관 통보했다. 수사기관 등에 기관 통보가 되면 혐의를 판단한 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용인시 '필지 쪼개기' 83명 警 통보
위원 2명 포함… 보상대책위 임원도

 


당시 기관 통보 대상자에는 2019년 2월부터 용인플랫폼시티 소통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던 토지주 A씨와 B씨, 이들이 결성한 임의단체인 용인플랫폼시티보상대책위원회 집행부 임원 C씨가 포함됐다.

소통추진단은 시 제2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공무원 5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자, 토지주 5명, 공동주택 주민 3명, 이해관계인 6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사업과정에서 주민과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조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은 직접 나서 소통추진단 일부 토지주의 불법 행위를 의심하며 수사기관 등에 기관 통보하고 토지 보상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하겠다는 등의 후속조처도 발표했지만, 정작 시는 소통추진단 활동이 종료되는 지난해 6월까지 4개월간 이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들이 거래한 필지 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신갈동의 한 임야(4천122㎡)는 2013년 6월 3억5천33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플랫폼시티 사업이 가시화된 2019년 7월과 2020년 3~4월에 20개 필지로 쪼개져 25억1천342만원에 매매가 이뤄지는 등 약 6배의 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이 주도하는 단체의 집행부 일부가 토지보상을 협상하는 보상협의회 위원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市 알면서도 추진단 종료까지 묵인
"문제 지주들 보상협의회 참여 제외"

 


용인플랫폼시티통합주민협의회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들 중 일부가 지위와 정보를 악용해 투기를 주도했다"며 "용인시는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기관 통보해놓고도 추진단에서 배제하지 않은 방관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임원 C씨는 "기흥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신고해서 지분거래를 했다. 100억원 보상받을 걸 10명이 10억씩 나눠 받는다고 해서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기관 통보 이후에 3개월여 소통추진단 활동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보상협의회는 문제가 된 토지주들을 제외하고 각 단체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