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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코로나 불황 속 대출 절박한데… 서민 두번 울리는 대출사기 기승

자영업자·서민·청년 등 피해 속출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크게 늘어
연 3000% 폭리에 폭행·협박까지
대포폰·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사업실패, 카드연체, 실직 등을 경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영업자·청년 등 서민들이 낮은 신용도 때문에 은행 등 제도 금융권에서 ‘찬밥 신세’가 되면서다.

연 30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챙기고 폭행6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할인 매입한 뒤 대포폰으로 쓰는 ‘내구제대출’,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보증보험료나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힘든 시기를 버텨낼 돈이 절실한 ‘없는 사람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훨씬 이자가 비싼 2금융권을 전전하다 사금융 시장까지 찾아다니는 ‘대출의 악순환’ 상태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연환산 이자율이 무려 3000%=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 등 4명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와 공모, 인터넷 등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찾아온 서민들에게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고 돈을 갚는 날 12시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3시간마다 10만원의 추가이자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지인 등을 협박해 원금과 연체 이자 명목으로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400여차례에 걸쳐 7억2800여만원을 빌려주는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15명 내외의 친·인척과 지인 연락처·직장명 등을 기재한 대출신청서를 받은 뒤 연체할 경우 이들에게 협박해 받아냈다. 이들이 받은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 연25%(지난해 7월부터 20%)의 100배가 넘는 3128%~3476%에 달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 인생 만 아니라 네 가족들 인생도 망한다” ,‘네 직장 X같이 만들어줄게’ 등 협박도 서슴치않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지난 2020년 접수받은 신고·상담건도 12만8538건으로, 전년도(11만5622건)보다 11.2% 늘었다. 특히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발생과 관련한 신고·상담 사례는 6만208건으로, 전년도(3만7922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금리 초과(1219건) 및 중개수수료 위반(202건) 피해 신고·상담도 대폭 증가했다.

◇휴대전화 깡, 범죄에 연루되기도=최신형 휴대폰을 개통시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만 믿고 이용했다가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른바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대출’로, 최신형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넘겨주면 현금을 준다는 말만 믿고 돈을 받았는데, 이후 휴대폰 요금 청구 뿐 아니라, 국제전화요금에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됐다며 경찰 조사까지 받는 일까지 경험하는 젊은 청년들도 적지 않다.

휴대전화를 받은 대출업자는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소액결제로 구매해 휴대전화 하나당 한달 최고액인 100만원 가량의 소액결제가 진행된다. 대출업자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넘긴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4)씨 등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2~4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광주시 북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1대당 50~120만원을 주기로 하고 넘겨받은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월 5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가 하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을 결제하는가 하면, 자금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내구제 대출의 경우 불법임에도 정수기, 스타일러, 라텍스침대, 안마의자 같은 고가 렌털 제품을 이용한 대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출사기도 여전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도 여전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료,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C(46)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수수료를 요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면서 “피해금액 규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이스피싱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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