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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화정 아이파크 붕괴]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사실로…속속 드러나는 거짓말들

계획 맞춰서 공사 진행? 사고 직전 공정률 57%로 2달 가량 늦어져
발령 2주 돼 잘 모른다? 2019년 5월 공사개요서에 현장소장 버젓이
경찰 수사 과정 속속 밝혀져…안전관련 자문회의 거쳐 수색작업 재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로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관계자들의 발뺌과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공사 관계자들이 허위 진술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행태를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애초 공정보다 빨리 진행됐다”더니=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측은 사고 직후 늦어진 공사기간을 맞추려 서두르는 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 13일 1면>에 “공사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가 자체 공정표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도 3일 수사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붕괴된 201동 건물의 PIT층(전기·배관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 공정을 지난해 10월 25일 시작했어야 했지만 민원 등으로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로는 올해 1월 11일 해당 피트층 바닥을 타설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공정이 2달 가량 늦어졌다. 사고 직전까지의 공정률은 57%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산측의 “공기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못 박았다.

◇“발령받은 지 2주 밖에 안돼 잘 모른다”더니=현산측 현장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령 받은 지 2주 밖에 되지 않아 사고 현장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공사인 현산측이 아파트 착공 전인 2019년 5월 작성해 광주시 서구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상 공사개요서에는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은 지 2주 밖에 되지 않았다는 관계자가 적시됐다.

시공사가 같은 시기, 서구에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조직도에는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으로 사진과 함께 적혀있다. 이런데도,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발뺌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도 드러나=경찰은 서구에 제출된 감리보고서의 허위 작성 사실도 확인했다.

당장, 지난 1월 10일 서구청에 보고된 2021년 4분기(10월~12월) 감리보고서상 공정률의 경우 계획공정(60.3%)을 넘어선 62.6%를 달성, 실행공정이 103.8%에 달했다고 적혀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당시 공정률은 계획공정(60.3%)에도 못 미치는 57%였다.

경찰은 감리가 존재 의미를 망각했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계획서, 공사계획서대로 시공되는지 살피고 점검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구에 제출된 감리보고서가 대부분 ‘공정,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이 보통 이상의 평가 기준으로 양호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형식을 갖추기 위한 보고서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게 경찰 설명으로, 객관적인 자료로도 부실 감리가 확인된 상태라는 것이다.

감리 관계자는 이미 “사고 당시 현장의 동바리가 제거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이외 동바리(지지대) 철거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측과 하청업체측의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또 재하도급 여부도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 나오는대로 조만간 결론낼 전망이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토대로 이달 하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감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우선적인 신병 처리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 감리 3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건축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다.

한편, 매몰자 및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은 3일 오후 건축물 안전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재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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