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보상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4·3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서 1차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 이 같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내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3월부터 5개년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위 위원회 대안은 오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에 근거,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022년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하는 등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를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명칭을 ‘배상’으로 개정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대법원이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하여’로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보상 금액은 2015년 섯알오름 및 정뜨르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으로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 400만원 등 1억3200만원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