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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쪼그라든 친수공간… ‘시민의 꿈’ 저버린 북항 재개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서 항만시설이 시민을 위한 핵심 친수공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 설치 비율을 40%로 제한한 근린·수변공원 구역은 시설 제한이 없는 문화공원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 수변공간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북항을 만들겠다는 꿈이 물거품이 될 판이다.

 

공원 비율 15.3%로 대폭 축소

대신 항만시설 비율은 배 증가

최근 1단계 사업계획 변경 ‘물의’

1만여 ㎡ 넘는 공원 사라질 판

“해수부 고발” 등 각계 거센 반발

 

 

28일 부산시와 시민·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북항 1단계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공원 비율은 15.3%로 대폭 축소됐다. 시민·전문가 협치 기구인 라운드테이블 결과에 따라 2013년 9월 제3차 사업계획을 고시할 때는 22.9%에 달했다. 대신 항만시설 비율은 같은 기간 8.4%에서 16.7%로 배가량 늘어 공원 면적을 추월했다. 사업 초기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에서는 녹지 비율이 36%에 달했다. 공원 구역은 부산시에 기부채납돼 시민 품으로 돌아오지만, 항만 시설은 해양수산부 시설로 남는다.

 

특히 이번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공원에서 항만시설로 전환된 1부두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포츠컴플렉스, 공원을 없애고 확대된 마리나 시설은 부산시민의 것이 아닌 해수부의 수익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항 어디서든 시민들이 수변 공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당초 개발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북항 1단계가 준공돼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부산시 판단이다. 경성대 강동진 교수는 지난 25일 열린 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수 km가 넘는 해안 친수공간은 부산시민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하는데, 세계적인 워터프런트 추세와 정반대로 간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또 2019년 10월 사업 구역의 근린공원 3곳과 수변공원 4곳, 역사공원 1곳 가운데 근린·수변공원을 모두 문화공원으로 변경해 부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평균 폭이 30m에 불과한 띠 형태의 공원이 대부분이었다. 공원을 관리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시설이 제한(40%)돼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린·수변공원과 달리 문화공원은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시설물이나 건축물로 가득 채우고 가로수만 심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공원 4000평이 사라졌다고 비판한다.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를 대표하는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김우룡 동래구청장)도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오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마무리해 북항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희생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해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고발, 국무총리 면담 등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 관계자는 “1부두를 원형 보존하게 되면서 매립을 하지 못해 공원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고, 문화공원의 경우 근린공원은 편의시설 설치 제한이 많아 변경했다”며 “마리나 시설도 시민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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