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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인천 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간판 단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정감사장에서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배후단지는 (입주 업체)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며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부지는 단계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인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해수부, 국감서 단계적 추진안 밝혀
임대료 비싸 항만업계 꾸준히 제기
지정땐 기업·지역 경쟁력 UP 기대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진행, 국제물류 활성화,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물류·유통 등과 같은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곳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낮은 임대료가 적용돼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인천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인천 항만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등 다른 항만보다 2~7배 비싸다"며 "인천항 발전을 위해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민간 투자 방식의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방식은 민간 투자자가 부지를 조성한 뒤 투입한 비용에 해당하는 부지의 소유권을 받는다.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난개발과 임대료 상승 등이 우려됐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맹성규 의원실에 서면으로 "'공공용'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용 부지는 매도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으로, 민간투자 방식이 항만 배후단지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투자 개발 공공성 확보 방침도


해수부는 민간이 개발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 신항을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도 해수부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천 신항 1-1단계 2·3구역, 1-2단계, 아암물류 2단지 등 현재 개발이 이뤄지고 있거나, 개발이 예정된 배후단지는 모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항은 그동안 내항 4부두를 제외하면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순차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이뤄지면 인천항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인천항을 이용하는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오랫동안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주장해왔던 사항"이라며 "해수부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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