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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전통지식분과 회의서 지정 예고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18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열고 ‘제주큰굿’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제주큰굿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른 시일 내 ‘제주큰굿’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관보에 예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30일) 의견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제주큰굿’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등록)할 방침이다.

제주큰굿은 14일 동안 계속 해야 끝이 나는 큰 굿으로 한국에 남아 전승되는 굿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형식과 내용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인들은 예로부터 마을의 도사제(都司祭)인 ‘매인심방’이 집행하는 ‘큰굿’을 통해 1만8000신을 청해 신과 더불어 즐기며 한해를 계획했다. 또 신이 내리는 분부와 가르침을 받고 신앙공동체의 굿법에 맞는 ‘차례차례 재 차례 굿’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승해 왔다.

‘큰굿’은 천지창조의 과정과 인간 역사의 시작을 설명하는 시작굿(초감제)부터 시작된다.

초감제는 집 밖에 큰 대를 세우고 대를 통해 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청신(請神)과 하강(下降) 의례다.

굿을 하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이다.

저승과 이승의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이 제일(祭日)이며,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공간이 굿판이다.

특히 ‘큰굿’ 중 심방 집에서 하는 굿을 ‘신굿’이라 하는데 제주 굿의 모든 형식과 내용이 다 들어있어 큰굿 중의 큰굿으로 불린다.

한편 제주도는 2001년 8월 16일 ‘제주큰굿’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했고, 지난해 5월 서순실씨(60)를 예능보유자로 인정했다.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