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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道 행정체제 변경 주민투표 직접 결정에 정부 신중...입법 불투명해지나

국회 행안위, 위성곤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4건 심사 돌입...행안부 관련법 상충 여지 입장
‘국제자유도시’ 명칭 변경 관련 행안부는 도민 의견 종합 검토 우선...道는 반대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직접 결정하는데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자유도시’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주도가 불수용 입장을 피력,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대체 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위 의원은 이 개정안에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도지사의 시·군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 직접 결정에 대해 본지가 확인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체계와 상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는 다만 도지사가 지방의회·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위 의원은 또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를 ‘국제도시’로 변경하면서 ‘국제도시’를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 곳으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향후 제주 발전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주도, 도의회,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념·명칭 재정립과 관련 도민 공감대 형성,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개진했다.

위 의원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50년 무상 사용허가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유상 사용 원칙 위배 및 사용 허가 기간 설정 쟁점 관련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쟁점은 국방부와 제주도가 무상 사용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사항 논의 후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한 만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적정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