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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민지원금 제주도민 58만3300명 예상...道 예측보다 적어

국비 지방비(292억원) 포함 1463억8000만원 배정
도민 86.4% 수준...제주도, 추경 62만명 보다 적어
6월 건강보험료 하위 80%에 1인 가구 등 고려해
과새표준 합계 9억원 이상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제주지역 지급 대상이 약 58만33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67만5293명)와 단순 비교해 보면 도민의 약 86.4% 가량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산한 62만명보다 적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예측한 전 국민 88%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제주도 등에 확인한 결과 정부가 제주에 배정한 국민지원금 예산은 총 1463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비는 20%인 292억7000만원이다.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등 제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1458억32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대상 인원은 58만3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도의회에 ‘코로나 2차 추경’을 제출하면서 국민지원금을 추계해 도민 90%인 62만명 가량을 지원할 수 있는 1571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이보다 100억원 가량 적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다. 여기에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가구별 특성이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가구별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1인 가구는 직장 14만3900원, 지역 13만6300원이다.

2인 이상 외벌이 가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 30만8300원, 지역 34만2000원, 혼합 32만1800원,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4인 맞벌이 기준으로 직장 38만200원, 지역 42만300원, 혼합 41만4300원이다.

반면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로 약 15억원, 시가는 약 20~22억원 정도, 예금기준 금융소득 20000만원은 예금 13억원을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일단 추석 전 지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상한 것보다 정부가 추산한 지급 대상이 적다”면서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추경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부 계획에 따라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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