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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의원 증원 권고안...'2+1'·'기준선거구' 유력

제주도선거구획정위, 19일 전체회의...도의원 증원 제도개선 권고안 채택하기로
지역 대표성 위해 도의원 증원 불가피...도민 인식 부정적, 국회 입법 논란 예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도의원 증원 방법은 지역구의원 2명과 비례대표의원 1명 등 3명을 늘리는 ‘2+1 증원’과 ‘기준선거구’를 도입해 기준선거구를 기준으로 도의원을 증원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의원 증원에 대해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국회 차원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논의했다.

현재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 등 총 43명인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를 분구해야 한다. 2개 지역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도의원 정수를 늘리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통·폐합은 불가하다는데 공감하고 도의원 증원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증원 방법은 지역구의원 2명을 늘리고, 지역구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2+1’ 증원 방법과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정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3대1’을 맞추는 방식이다.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정수가 3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라 선거구가 변동될 수 있고, 다른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도의원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제주도에서 입법 요청이 있으면 도의원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조만간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제도로는 선거구 획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고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과 상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